beta
서울고등법원 2019.11.07 2018나1013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본소), 75051(반소) 판결 등 참조]. 나.

다음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1. 7. 1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에 대한 송달이 되지 않았다. 2) 제1심법원의 재판장은 2011. 11. 11.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공시송달명령을 하였고, 이에 따라 제1심법원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으며, 이후 2012. 2. 22. 선고한 제1심판결의 판결문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3 원고는 2018. 6. 22. 위 판결의 집행을 위해서 의정부지방법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8. 6. 27. 위 법원으로부터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개시결정 정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발송되었으나, 결국 2018.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