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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4 2016노3114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이외에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