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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8가단16643

양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5.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