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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313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경부터 아파트 경비업체인 B의 관리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입찰 관련 서류 작성, 현장관리 및 영업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사문서 변조 B는 2017. 2. 초경 대구 중구에 있는 ‘C 아파트’ 경비업체 선정 관련 입찰에 참가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B가 입찰 적격업체로 선정되게 하기 위해 임의로 B의 산재보험율을 낮게 기재하여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9.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B 지사 사무실에서, 근로 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장 명의의 ‘2016 년도 산재 보험료율 결정 통지서 ’에 기재된 숫자와 유사한 글자체의 숫자를 출력하여 결정 통지서 원본에 붙이는 방법으로 개별실적 요율인상 인하율 란에 기재된 ‘-24.00% ’를 ‘-40.00%’ 로, 보험수지율 란에 기재된 ‘30.20% ’를 ‘0.00%’ 로, 산재 보험료율 란에 기재된 ‘12.92 ’를 ‘10.20’ 로 고친 후 이를 복사하여 결정 통지서 사본 1매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근로 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장 명의의 ‘2016 년도 산재 보험료율 결정 통지서’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2. 9. 경 대구 중구 C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사문서인 근로 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장 명의의 ‘2016 년도 산재 보험료율 결정 통지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관리 사무실의 담당직원에게 입찰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사문서인 ‘2016 년도 산재 보험료율 결정 통지서 ’를 입찰서류로 제출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경비업체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