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8.10 2016가단884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179,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제이원플렉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67,179,050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소외 회사는 그 담보조로 2015. 9. 3. 원고와 사이에, 자신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물품대금 채권에 대하여 향후 원고가 요구하는 즉시 채권양도통지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6. 4. 12.경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 중 67,179,050원 상당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였고, 같은 날 원고가 위 권한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가 있었다고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는 2016. 4. 1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양도된 채권 67,179,0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이외에 여러 사람들이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채권양도통지 등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채권양도 내지 가압류 등의 금액이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하였기에 피고는 혼합공탁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피고는 2016. 5. 31.에 소외 회사, 원고, 소외 A(혹은 B)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년 금 제1717호로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