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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8 2014고단963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택시기사들로부터 택시 안에 손님이 놓고 내린 휴대폰을 매수하여 이를 상선 장물업자에게 매도하는 하선 장물업자이다.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2014. 1. 7.경 대전 수성구 두산동 소재 수정저수지 앞 노상에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의 손님이 택시 안에 놓고 내린 휴대폰을 매도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위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택시기사로부터 갤럭시노트2 1대 등 휴대폰 7대를 대금 43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24.경부터 2014.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총 65대의 휴대폰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2. 30.경 대구 동구 신암 3동에 있는 동대구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위 B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취득한 휴대폰을 매도할 장물업자를 소개하여 주면 휴대폰 1대 당 알선비 명목으로 1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B으로부터 갤럭시S4 휴대폰 1대 등 총 21대의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상선 장물업자인 A에게 넘겨주고, A로부터 대금 350만원을 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B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장물인 총 65대의 휴대폰 양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장물인 휴대폰을 집중 매수하여 이를 중국 조선족 장물업자에게 매도하는 상선 장물업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초순 대구 동구 동부로 149에 있는 대구고속버스터미널 택배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갤럭시 휴대폰 등 총 12대의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400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8.경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