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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06 2015가단449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언이 2014. 1. 29. 작성한 증서 2014년 제32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