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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0 2015가단1220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8.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1, 2, 4에 대한 청구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 3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