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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2.09 2017고단44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 23:50 경 B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왕릉로 143에 있는 공산성 회전 교차로 앞 도로를 따라 금강 교 방면에서 회전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위 회전 교차로 앞 화단 연석 부분 등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으며 위 화단의 경계를 침범하여, 위 화단 연석 등을 수리 비가 약 210,493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면서 그 파편 등이 위 회전 교차로 앞 횡단보도와 자전거 횡단도로 등에 떨어지고, 위 화물차는 위 화단을 침범하여 위 횡단보도와 자전거 횡단도로에 걸쳐 정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 파편을 치우거나 화물차를 이동하는 등 보행자 및 다른 차량의 교통 장애나 위험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화물차에서 내려 위 사고장소 부근에 있는 여관에 잠을 자러 가,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견적서,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자칫 또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요구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으로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