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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3 2017누67904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부분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부분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관할 수혜면적과 행정구역을 고려하여 지사를 설치ㆍ운영하고 있고, 원고의 여주ㆍ이천지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는 2000. 1.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의 종류를 ‘90502 사업서비스업’으로 적용받아 왔다.

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5. 10.경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사업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사업종류예시표상 ‘80004 농업서비스업’ 중 ’농업용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저수지, 보양수, 관정, 관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2015. 11. 26.경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2000. 1. 1.부터 ‘80004 농업서비스업’으로 변경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따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 12. 21. 원고에게 2012년분 50,243,830원, 2013년분 49,016,720원, 2014년분 45,890,540원의 추가 산재보험료를 징수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변경처분과 징수처분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에 불복하여 2016. 2. 1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8. 23.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중 수자원관리부(지소 포함) 소속 직원이 담당하는 업무는 '80004 농업서비스업'에 해당하지만, 나머지 대다수 직원(농지은행부 및 지역개발부 소속 직원)이 담당하는 업무는 공사감독이나 감리, 사업계획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