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15.경 피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C, 실제 운영자 D)로부터 여수시 E건물의 소방설비 및 기계실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1차 공사’라 한다)를 의뢰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2. 7. 31. 공사대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4. 20.경 피고로부터 위 소방설비 및 기계실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2차 공사’라 하고, 1, 2차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요청받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3호증, 갑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1차 공사대금은 6,200만 원(부가세 별도)이고, 이 사건 2차 공사대금은 3,200만 원(부가세 별도)인데, 원고와 피고는 이미 지급된 2,500만 원 등을 공제한 다음 이 사건 공사대금의 잔액을 6,9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590만 원(부가세 포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정산약정이 있었는지 또는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가 이미 지급받은 2,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5호증, 갑6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던 F이 2017. 10. 12.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잔액이 6,900만 원(부가세 별도)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1호증,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2009. 3. 30. D이 운영하던 ㈜G의 지배인으로 근무하다가 2016. 6. 30. 퇴사하였고, 피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