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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86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5.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 16.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 24.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0. 13:00 ~ 16:00 경 서울 도봉구 C 오피스텔 13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원, 서랍 장 속에 있던 현금 500만 원, 7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 및 시가 12만 원 상당의 향수 1개 등 시가 합계 612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금은 방 매입장 부 사진, 피의 자가 절취하여 매각한 금반지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수사보고( 압수품 사진 첨부 관련), 압수품 사진( 향수)

1. 수사보고( 검사 지휘 내용)

1. 수사보고( 피해자 이용 계좌 입출금 거래 내역서 제출 관련), 입출금 거래 내역( 우리 은행)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중 확인), 수사보고( 누범 전과 판결 확정일), 수사보고( 누범 전과 추가 확인) [ 피고 인은, 금반지와 향수를 절취하였을 뿐 현금 530만 원을 절취하지는 않았다고

주장 하나, 피해 현금의 보관 장소 및 그 액수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어 있고,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없는 점, 피고인이 현금이 필요하여 금반지를 절취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