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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09 2018고정6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7. 00:33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안리해수욕장 앞 도로에 정차한 피해자 B(남, 70세) 운전의 C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난다며 창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게 되었다.

운행 중 또는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시 정차 중인 위 택시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 팔목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들, 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몸을 돌려 삿대질을 하며 안 좋을 말을 하여 저도 순간 화가 나 택시기사의 손을 잡아당겼다. 택시 창문을 올리는 문제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몸을 돌려 삿대질을 하는 것을 저도 화가 나 삿대질 하는 손을 잡은 적은 있지만 팔목을 잡아 비튼 것은 아니고 손을 잡아당긴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점, ② 증인 D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손목을 놓아줄 것을 요구한 점, ③ 피고인이 고령인 피해자의 손가락질 또는 멱살 잡는 행동을 단순히 뿌리칠 것이었다면,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당길 필요까지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당겨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