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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7884

집행판결에 의한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1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4.부터 2017. 9.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9. 5. 의정부지방법원 2016카단3024호로 영애건설 주식회사(이하 ‘영애건설’이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서울 영등포구 A 소재 오피스텔 및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대금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50,143, 000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6. 9.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본안 사건(원고가 영애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28026 건설폐기물 운반처리비 사건)에서, 2016. 11. 28. “영애건설은 원고에게 2017. 1. 15.까지 50,000,000원을 지급하고,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원고는 위 조정에 기하여, 2017. 3. 3. 의정부지방법원 2017타채3216호로 영애건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51,163,561원 중 50,143, 000원은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1,020,561원은 압류하며, 위 압류된 채권에 관한 추심권을 부여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3.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8. 12.경 영애건설과 “피고가 영애건설에 지급할 이 사건 공사대금 잔액은 64,864,000원이고, 이를 2016. 8.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정산합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 10호증, 을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