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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2 2014가단69916

기계제작대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석탄저회분쇄기계 대금 청구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3. 12. 13. 원고가 도급금액 3억 원에 석탄저회분쇄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과 관계된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 설치완료 - 계약금 입금일로부터 80일 이내 검수완료 - 설치완료 후 10일 이내 대금지불 : 계약금 - 9,000만 원 중도금 - 1억 2,000만 원(제작 완료 후 피고의 검수 합격 후 지급) 잔금 - 9,000만 원(설치완료 및 시운전에 대한 피고의 검수 합격 및 하자이행증권 접수완료 후 지급) 지체상금 : 원고는 불가항력적 사유 이외의 원인으로 공사완료일을 지체할 시는 매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2013. 12. 13. 3,000만 원, 2014. 1. 2.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 중 일부로 2014. 2. 11. 5,000만 원, 같은 해

3. 12.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 3. 27. 피고에게, 원고의 제작기간이 지연된 원인(계약금 지급 지체, 원고 모친의 사망)과 피고측 공장장의 간섭 등을 지적하면서 기계 시운전에 따른 이상이 없을 시 대금의 90% 지급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4. 16. 원고에게, 설치 지연을 지적하면서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 설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원고와 피고는 2014. 4. 17. 소외 B의 중재로 다시 설치기간을 연장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4. 4. 28.경 생산설비를 피고의 공장으로 가지고 와서 설치작업을 진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4. 28. 나머지 중도금 2,000만 원,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