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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0.31 2013구합5184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신세계는 1955. 12. 9. 동화백화점으로 설립되어 백화점 경영업 등을 영위하는 유통전문 회사이고, 원고 주식회사 이마트는 2011. 5. 1. 원고 주식회사 신세계로부터 백화점 사업부문과 대형마트 사업부문의 인적분할로 설립된 유통전문 회사이며, 원고 주식회사 광주신세계는 1995. 4. 10. 설립되어 광주 및 호남지역을 상권으로 의류, 잡화 등을 판매하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유통전문 회사이다.

나. 신세계 포인트 제도 1) 원고들은 2006. 3.경부터 고객이 원고들 및 원고들의 계열사 등이 운영하는 전국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신세계몰, 이마트몰, 신세계인터내셔날 매장 등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일정률을 포인트로 적립시켜주고, 고객들이 추후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하여 운영매장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신세계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신세계 포인트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2) 신세계 포인트 시스템은 고객들이 원고들의 운영매장 내에서만 적립 및 사용이 가능한 ‘신세계 포인트’와 고객들이 원고들의 운영매장에서 적립한 마일리지를 운영매장 외 일반 OK 캐쉬백 제휴사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신세계 캐쉬백 포인트’ 제도로 나누어 진다.

신세계 포인트의 경우, 고객들은 원고들의 운영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구매 금액에 비례하여 원고들로부터 일정액의 신세계 포인트를 적립받고, 추후 원고들의 운영매장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적립된 해당 포인트를 1포인트당 1원으로 환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1 원고들은 고객들이 원고들의 운영매장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