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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7 2016가단24719

건물인도 및 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1항 부동산 중 1층 130㎡ 내에 있는 도장부스, 검차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및 피고는 2012. 6. 1. 별지 목록 1, 2항 기재 각 건물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임차기간 2015. 12. 31.로 정하고 특약으로 임대인의 승낙 없이 임차인이 임의로 임차목적물의 형태를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1항 건물과 별지 목록 2항 건물 1층 6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 (가)부분 44㎡를 인도받은 후 그 중 위 목록 1항의 건물에 도장부스, 검차실 등 시설을 설치하였다.

또한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3항 기재 건물에 리프터, 지그레일 2기, 샌딩룸을 설치한 후 이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자동차 정비공장으로 사용 중이다

(이하 별지 목록 1 내지 3항의 각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2. 11.분 월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3년도에는 4월 분, 6월 분, 11월 분, 12월 분의 월 차임을 연체하고, 2016. 9.경까지 28개월 분의 월 차임 합계 5,600만 원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6. 10.경 3기 이상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을 피고에게 보내어 그 무렵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이 사건 임대차는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목적물에 해당하는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목록 1항 기재 건물에 피고가 임의로 설치한 도장부스, 검차실 등의 시설을 철거하고 위 건물을 인도하며, 별지 목록 2항 기재 건물 1층 6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