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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7 2017나743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의 “소장”을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으로 고치고, 원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또는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공사계약은 크리스마스를 테마로 하는 인테리어 장식물의 제작 및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계약의 성질상 일정한 시기(크리스마스 시즌)가 지난 후에 급부를 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기행위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행기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중도에 포기하겠다는 이행거절의 의사를 밝히기에 이르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이행지체 또는 이행거절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제통보를 하였고, 설령 위 통보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 3,000만 원을 반환하고, 나아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는 데 지출한 추가비용 4,8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파기를 선언함에 따라 피고가 계약의 이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