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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7 2016가단2017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6. 5.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7. 11. 22. 2,000만 원, 2008. 3. 24.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2,500만 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의 주식과 선물옵션 거래에 투자한 것이거나,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7. 11. 22. 2,000만 원, 2008. 3. 24.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2014. 10. 29. 피고에게 5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최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2,500만 원에 관한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지만 또한 투자계약서, 증여계약서도 작성된 바 없고, 원고와 피고의 관계, 직업, 나이, 돈의 액수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게 위 2,500만 원을 투자하였다

거나, 증여하였다

기보다는 대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최고 이후로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15.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5. 30.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