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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6 2016나208870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반소청구 일부 인용)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 지위 1) 원고는 F(2009. 10. 20. 사망)의 딸이고, H은 원고의 시동생이다. 피고 B은 원고를 대리하여 P으로부터 서울 용산구 K 대 86㎡ 및 그 지상 무허가 건물(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L 토지’, 위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L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F를 대리하여 M로부터 서울 용산구 I 대 119㎡ 및 그 지상 목조 기와지붕 3단층주택 26.45㎡ 및 부속 세멘부록조 슬래브단층 26.45㎡(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J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각 매수하면서 각 계약의 체결, 대금지급 등 관련 사무 일체를 처리한 사람이다. 2) Q은 이 사건 L 각 부동산의 매도인인 P의 처이다.

3) 피고 D은 이 사건 J 각 부동산의 매도인인 M의 아들이다. 피고 C은 M를 대리하여 이 사건 J 각 부동산의 매도 관련 사무 일체를 처리한 사람이다. 피고 E은 피고 C의 오빠이다. 나. 부동산 소유관계 1) 피고 B은 2005년 4월부터 5월 사이에 원고를 대리하여 P과 사이에 ‘원고가 P으로부터 이 사건 L 각 부동산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L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2005. 7. 5.까지 P 측에 합계 3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5. 7. 6. 이 사건 L 토지에 관하여 2005. 6.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 B은 2005년 6월경 F를 대리하여, M를 대리한 피고 C과 사이에 ‘원고가 M로부터 이 사건 J 각 부동산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J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2005. 8. 5.까지 M 측에 합계 4억 9,400만 원(F가 인수하기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