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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24 2019고단2794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귀화한 사람으로, 성명불상자 및 B 등 행정사와 공모하여 난민신청을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허위 난민신청서, 체류지증명서를 준비해주고, 서류심사를 받을 때 통역인에게 거짓 통역을 하도록 의뢰하는 방법으로 심사에 통과할 수 있게 해주는 대신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1. 성명불상, C(같은 날 기소유예), D(2019. 8. 9. 기소유예), E(2019. 7. 26. 기소중지)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1.경 불상지에서 E으로부터 난민신청을 알선해 달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그 대가로 210만 원을 교부받은 후, E으로부터 여권, 가족사항, 경력, 종교 등 난민신청시 필요한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아 ‘F’ 사장인 성명불상에게 전달하여 난민신청서 작성을 의뢰하고, 자신은 D이 운영하는 G을 방문하여 그곳 관리인인 H를 통해 D에게 “외국인의 체류 관련 비자 때문에 출입국 사무소에 들어가는 서류로, 실제 외국인은 살지 않을 것이다, 아무 방이나 괜찮다, 그냥 한 달 정도만 사는 것으로 계약서(체류지 증명서)를 써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E이 실제 거주하는 것처럼 거짓사실이 기재된 체류지 증명서를 건네받은 후 그 대가로 10만 원을 D에게 건네주었으며, C에게는 사실은 피고인이 난민사유를 작성하고 E은 그것을 그대로 베껴서 내는 것임에도 ‘E이 직접 난민사유를 작성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허위로 통역을 해주는 대가로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통역을 의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난민신청사유 란에 ‘베트남에서 통일교를 믿기 때문에 살해 협박을 받는다’는 허위의 난민사유가 기재된 난민인정신청서를 건네받은 후, 2019. 1. 21.경 C, E과 함께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