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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0 2017가단22627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제1목록기재 건물을,

나. 피고 B는 별지 제3목록기재 건물을,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G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그 외의 피고들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