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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33985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2013. 7. 1. 위 법원에 권리신고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의 신청으로 2013. 4.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B) 기입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가 2013. 7. 1. 위 임의경매사건에 유치권신고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내부수리공사를 하였는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년 10월경 이 사건 아파트의 실내 확장 공사 등을 하고 지급받지 못한 대금 43,050,000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2014년 1월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유치권자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법상 유치권 성립의 요건이 되는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지만, 그러한 사실적 지배에 속하는 객관적 관계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을제1호증의 영상 및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1. 10.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문에 ‘본 아파트는 실내인테리어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여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A에서 유치권 점유 중’이라는 취지가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