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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1.04 2014가단163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기재 상속지분에 관하여 1981. 8. 24.자 증여를...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갑 1, 2, 18, 1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R(1988. 5. 25. 사망)은 1981. 8. 24. 그의 장남 S(2001. 9. 12. 사망)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인 여수시 T 대 469㎡(이하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다.

S의 상속인들(원고, 피고 6.∽8.)은 이 사건 건물과 토지를 원고(S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피고들은 R의 상속인들이다

(각 상속지분은 별지2 기재와 같음, 나머지 상속인 U과는 2008. 11. 4. 조정 이 법원 2008가단15333호. 이 성립되었음). 2. 판 단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2 기재 상속지분에 관하여 1981. 8. 2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어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므로 예비적 청구는 판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