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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가합1100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차용인을 원고 회사 명의로 하여 작성된 청구취지 기재 2014. 2. 14.자 금 3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C가 사실은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의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권을 남용하여 원고 회사 명의로 작성해 준 것이고, 피고는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C가 원고 회사의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권을 남용하여 피고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은 원고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 회사에 대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2014. 2. 14. 이 사건 차용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C가 원고 회사 명의로 3억 원을 차용하고 원고 회사 명의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회사에 대하여 3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의 이사회 결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 측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