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67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9. 17:15경 부산 사상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텔레비전을 크게 틀고 시끄럽게 하던 중 집주인인 피해자 D(74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지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5cm, 전체길이 29cm)을 들고 그곳 앞 복도로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손 엄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