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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04 2014노4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나 방법,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시각장애가 있고 양극성 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편취한 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위 피해자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복역하였을 뿐 아니라 그 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약 1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