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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27 2013고정191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식당 종업원 E는 2013. 7. 30. 01:00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F(16세, 여)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E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62조,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태 등 참작)

가. 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원

나. 노역장유치(1일 100,000원)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