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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06 2020고단15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호수로856번길 7-17에 있는 장성3단지 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4차로 도로를 고양체육관 쪽에서 킨텍스IC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C(남, 44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전동킥보드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넓적다리뼈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피해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 좋지 않지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고, 2007.경 이후로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