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1 2014가단12632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엔케이전자, 주식회사 엔.케이텔레콤은 연대하여 106,184,935원...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엔케이전자, 주식회사 엔.케이텔레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A, B, C, D, E, F, G, H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엔케이전자, 주식회사 엔.케이텔레콤, 망 I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I이 사망하여 그의 채무를 자녀들인 피고 A, B, C과 망 J가 상속하였고, 피고 A, B, C과 망 J는 청주지방법원 2003느단690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04. 1. 19.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어서, 원고가 이들 채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충주지원 2003가단9240호 구상금 소송에서는 2004. 8. 19. 피고 주식회사 엔케이전자, 주식회사 엔.케이텔레콤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인용되었으나 망 I의 자녀들에 대한 청구는 한정승인심판의 취지대로 망 I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내에서 이를 인용하는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J는 위 판결 선고 직전인 2004. 8. 2.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인 피고 D, E, F, G, H 등 5인이 동일한 지분비율로 J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3) 원고는 위 확정판결 이후 상환된 합계액 41,974,820원을 원금에 변제충당하여 구상금 잔액은 60,195,990원이 남아 있고, 위 상환금에 대한 상환시까지의 확정지연손해금 합계액이 45,988,945원이므로, 원고의 현재 구상금 채권 원금 총액은 주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106,184,935원(= 60,195,990원 45,988,94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