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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7 2014나439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별지 개발행위허가 목록 기재 각 개발행위변경허가(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라고 한다)의 수허가자 명의변경청구, 별지 산지전용협의 목록 기재 각 산지전용협의 및 별지 공유수면점용사용협의 목록 기재 공유수면점용사용협의의 각 수허가자 명의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및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의 수허가자 명의변경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런데 위 판결에 대해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2행의 ‘양도속’을 ‘양도소’로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 판단 사항

가. 피고의 주장 1) 제1 주장의 요지 C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C, 피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단독주택부지로 개발하여 제3자에게 매매한 후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을 뿐이다. 2) 제2 주장의 요지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의 수허가자 명의를 변경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개발행위허가는 상속대상이 아니므로 C의 상속인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없다.

나.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