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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6 2019가단501100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1 토지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

)의 분할 전 토지인 김해시 E 전 1,109평은 1925. 11. 22. F 답 676평, G 답 120평 및 이 사건 1 토지로 분할되며, 이 사건 1 토지는 같은 날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그 후 이 사건 1 토지를 제외한 F 답 676평, G 답 120평은 1928. 2. 9. H에게 소유권이전 되었다가 다시 1940. 4. 19. I에게 소유권이전 되었다. 2) 원고 A은 2008. 5. 23. 이 사건 1 토지에 관하여 J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1 토지가 포함된 도로는 1925년경부터 K리와 L리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인데 현재는 군도 M의 일부이다. 나. 이 사건 2 토지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의 분할 전 토지인 김해시 G 답 120평은 1954. 3. 1. N 답 165㎡, O 답 20㎡ 및 이 사건 2 토지로 분할되며, 이 사건 2 토지는 같은 날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그 후 이 사건 2 토지를 제외한 N 답 165㎡, O 답 20㎡는 1965. 6. 30. P에게 소유권이전 되었다가, 1986. 12. 13. Q에게 소유권이전 되었고, 2002. 10. 21. R에게, 2002. 12. 11. 주식회사 S, 2004. 6. 25. T, 2005. 2. 24. U, 2006. 3. 6. V에게 각 소유권이전 되었다.

2) 원고 A은 2008. 5. 23. 이 사건 2 토지에 관하여 J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2 토지는 1954년경부터 K리와 L리를 연결하는 도로에 편입되었는데, 현재는 군도 M의 일부이다.

다. 이 사건 3 토지 1)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3 토지’라 한다

의 분할 전 토지인 김해시 W 전 258평은 1939. 11. 18. X 답 387㎡, Y 대 179㎡ 및 이 사건 3 토지로 분할되며, 이 사건 3 토지는 같은 날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그 후 X 답 387㎡는 1944. 2. 28. Z에게, 1971.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