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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23 2012고단517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7.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광주 북구 B 건물 1층에 있는 ‘C’ 게임장 부근 D마트 앞 노상에 피고인 소유의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주차시켜 놓고, F 등 게임장 손님들에게 그들이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1장당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환전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게임장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점, 환전상을 엄벌하지 않고서는 불법 게임장의 근절이 불가능한 점, 게임장과 관련된 불법 수익을 박탈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