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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4300 | 상증 | 2014-11-0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4300 (2014.11.04)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사회통념상 직장인이 장기간 근로소득을 지출없이 저축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1금액을 포함한 OOO백만원을 쟁점부동산 약정부담금으로 대납한 ㅇㅇㅇ이 청구인의 남편과의 금전거래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3금액은 쟁점2금액의 기간이자로 보이는 점 쟁점3금액에 대한 청구인과 남편과의 채권.채무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1금액이 청구인의 자력으로 취득한 금액이라거나 쟁점3금액이 남편에게 차입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쟁점2금액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하고 청구인의 남편계좌에 이체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2금액은 남편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보이므로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7.19. 청구인에게 한 2008.6.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6.27. OOO 소재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신축·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년 3월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중 약정분담금 등 OOO원 및 발코니공사비 OOO원을 청구인의 남편 조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3.7.19. 및 2013.7.22. 청구인에게 2008.6.27.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0.1.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의 창업주와 함께 OOO을 경영하였던 오OOO 부회장(현재는 고문으로 재직 중)의 딸로 최근까지 OOO의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OOO의 총괄사장을 역임한 조OOO과 결혼하였고, 1983년부터 1999년까지 17년간 교직생활을 하면서 근로소득 OOO원과 1999년 2월 퇴직소득 OOO원을 지급받아 총 OOO원의 소득이 있었으며, 남편의 도움을 받아 2001.6.10. 위 소득 중 OOO원으로 주식회사 OOO의 발행주식 1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매입한 후 2002.11.20. 주식회사 OOO에게 OOO원에 매각하고, 2003.7.4. 동 매각대금을 인출하여 재테크 경험이 풍부한 남편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쟁점부동산 분양 관련 약정분담금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2005.1.28. 남편으로부터 받아 납입하였으므로 쟁점①금액은 청구인의 소득을 원천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매각금액이며,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임에도 이를 증여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쟁점부동산의 약정분담금 OOO원 중 쟁점①금액을 제외한 OOO원과 남편이 2005.10.25.과 2005.10.28. 및 2008.6.27.에 각 지급한 공사비 OOO원, 토지등기료 OOO원, 대출경비 OOO원, 건물등기비 OOO원 등 총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일시 차입한 뒤 2008.6.27.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2009.6.1.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OOO에 담보로 제공하고 OOO원을 차입하여 그 중 쟁점②금액보다 많은 OOO원을 2009.6.4. 남편에게 상환한 것임에도 이를 증여로 본 것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이 2010.1.14. 남편으로부터 송금받은 발코니공사비 OOO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일시 차입한 쟁점②금액과 청구인이 2009.6.1.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2009.6.4. 남편에게 상환한 OOO원과의 차액으로, 세법상 동일인에 대한 채권과 채무는 상계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2009.6.4. 현재 남편에 대하여 그 차액 OOO원의 채권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남편으로부터 쟁점③금액을 상환받은 것이므로 쟁점③금액을 증여로 본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1.6.10.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 OOO원의 인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 주식의 매각대금 OOO원을 수취 후 현금으로 출금하여 타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2005.1.28. 토지매입 계약금 OOO원을 박OOO가 대납하는 등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이 청구인의 근로소득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또한 1999년 퇴직 이후 쟁점부동산 취득시까지 별다른 소득이 없는 자이며, 근로소득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지급된 돈의 원천이라는 출처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해 별다른 입증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박OOO가 대납한 쟁점①금액의 원천이 청구인의 쟁점주식 매각대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당초 자금출처 조사시 약정분담금 OOO원 전체에 대해 2003.7.4. 해약한 청구인 명의 예금 OOO원을 자금 원천으로 소명하였다가, 심판청구시에는 2005.1.28. 박OOO가 납부한 약정분담금 OOO원을 분리하여 OOO원(쟁점①금액)은 근로소득을 원천으로 한 쟁점주식 매각대금이라고 주장하고, 나머지 OOO원은 남편이 자신의 명의로 차입한 후 청구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당초 조사시 소명과 달리 심판청구에서 박OOO가 대납한 약정분담금 OOO원에 대해 자금 원천을 소명할 수 없자, 약정분담금 납부일(2005.1.28.)로부터 26개월 전의 쟁점주식 매각거래를 끌어들였으며, 그래도 소명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자 나머지 OOO원을 쟁점②금액으로 분리하여 남편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소명하는 등 인위적이고 작위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등 소명의 일관성이 없다.

부부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차용증서, 이자지급사실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한 인정되기 어려운 것임에도 청구인은 남편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남편에게 이체하여 상환한 것으로 주장하는 2009.6.4. 거래 OOO원은 청구인이 차입금을 상환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계좌로 수취한 박OOO의 OOO 및 OOO(이하 “쟁점그림”이라 한다)의 매각 대금을 남편에게 상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당초 조사에서 남편이 발코니공사비로 대납한 쟁점③금액에 대해 소명하지 않다가, 심판청구에서 쟁점③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남편에게서 차입한 것으로 주장하는 OOO원(쟁점②금액)과 청구인이 남편에게 상환한 것으로 주장하는 이체 내역 OOO원의 차액이 생기자 이를 빌미로 차액에 대한 청구인의 채권 존재를 주장하나, 청구인이 남편에게 이체한 OOO원은 차입금의 상환이 아니라 쟁점그림의 매각대금을 돌려준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소명이 정당함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조사관청이 증여받은 것으로 결정한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함에도, 청구인은 근로소득이 쟁점주식 취득자금으로 지출된 증빙 및 주식매각 대가가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 사실, 담보 제공 등 배우자와의 일시적 차용으로 볼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의 남편은 청구인에게 증여할 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는 자이고, 위와 같이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신축·취득자금 중 쟁점①~③금액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원,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사본,금융거래자료,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금출처 조사서, 박OOO의 확인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내용을 알 수 있다.

(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6.27.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OOO한 후, 2009.6.1.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채무자가 청구인으로, 근저당권자가 주식회사 OOO으로 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0.7.5. 이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OOO하면서 같은 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소득금액증명원, 급여 및 퇴직금 입금계좌 내역에는 청구인이 1983년부터 1999년까지 OOO 등에 근무하면서 총 OOO원의 근로소득과 OOO원의 퇴직금 등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주식 매매계약서(2001.6.10. 작성)에는 청구인이 한OOO으로부터 주식회사 OOO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100,000주를 OOO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금융거래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11.20.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OOO원을 OOO로 입금받아 2002.11.22. 이 중 OOO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다른 OOO에 입금한 후 2002.12.6. 이 중 OOO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또 다른 OOO에 정기예금하고 2003.7.4. 이를 해지하여 OOO원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2009.6.1.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2009.6.4. 청구인 남편명의의 OOO에 이체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처분청의 자금출처조사 소명서에는 2003.7.4. 해약한 정기예금 OOO원의 자금원천이 청구인의 남편이 전략담당 사장으로 재직 중인 OOO의 위장계열사인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청구인 계좌로 2002.11.20. 입금된 OOO원으로 밝혀진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부동산의 약정분담금 OOO원을 대납한 박OOO의 확인서에는 2005.1.28.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토지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OOO 동호인 대표 이OOO에게 입금한 금액이 박OOO와 청구인의 남편간의 금전거래라는 취지로 나타난다.

(2) 이상의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17년간의 교직생활을 통하여 발생된 근로 및 퇴직소득을 원천으로 주식거래의 시세차익을 얻은 뒤 그 원금 및 시세차액인 쟁점①금액을 남편에게 위탁하여 관리토록 하다가 쟁점부동산 취득시 약정분담금 중 일부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①금액은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회통념상 직장인이 장기간(17년간) 근로소득을 전혀 지출하지 아니하고 저축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이 실제로 쟁점주식의 취득에 사용되었는지를 알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의 매입처가 청구인의 남편이 전략담당 사장으로 재직 중인 OOO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OOO이고, 약 1년 6개월만에 118%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남편과 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의 남편에게 위탁·관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점, 타인인 박OOO가 쟁점①금액을 포함한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약정부담금으로 대납한데 대하여 박OOO가 청구인의 남편과의 금전거래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이에 대해 청구인의 남편과 박OOO 간의 어떠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의 자력으로 취득한 금액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②금액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신축에 필요한 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일시차입한 뒤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남편에게 상환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과 남편 간에쟁점②금액에 대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만한 차용증, 이자지급 내용, 지급영수증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나,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2009.6.1.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은 후 3일 후인 2009.6.4. 청구인의 남편 계좌에 OOO원을 이체한 금융자료가 존재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그림의 매각대금을 지급받은 시기가 OOO 및OOO으로서 약 1년 후인 2009.6.4. 이체된 금액을 쟁점그림의 매각대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쟁점부동산은 2010.7.5. 이OOO에게 OOO원에 양도된 뒤 같은 날 근저당권OOO이 해지된 사실로 보아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대출금 OOO원이 상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쟁점②금액을 차입하여 상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쟁점③금액OOO이 남편으로부터 일시 차입한 쟁점②금액OOO과 2009.6.4. 남편에게 계좌이체한 OOO원과의 차액으로 그 차액OOO 만큼의 채권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③금액은 남편으로부터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②금액의 대부분인 OOO원이 2005년에 차입된 것으로 보아 쟁점③금액은 2009.6.4. 상환시까지 약 4년에서 4년 6개월에 걸친 이자로 볼 수 있는 점, 쟁점③금액에 대하여 청구인과 남편과의 채권·채무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③금액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쟁점①·③금액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쟁점②금액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