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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4노49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를 왼쪽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4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해자 C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으로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그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원심 판시와 같이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증인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잡는 느낌이 들어 곧바로 뒤돌아보니 피고인이 바로 뒤에 서 있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증인 C의 진술에 대한 원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

거나, 그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의 반성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