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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4.19 2017가합1009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가축분뇨 정화처리 시설의 제조, 건설, 도소매, 서비스를 업으로 하고 있다.

영농조합법인 D은 수산업의 경영, 양돈계열화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2015. 10. 12. 피고로 조직을 변경하고 해산하였다

(이하 조직변경 전후 구분 없이 ‘피고’라고 한다). 제1조[목적] 피고의 가축분뇨를 원고가 정화처리 함에 있어 피고의 사업장 내 건축물과 가축분뇨 저장탱크에 원고가 정화시설을 시공하고 시설관리와 가축분뇨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와 원고가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화처리공급량] 피고는 원고에게 정화처리 분뇨를 1일 평균 100톤, 1개월 평균 3천 톤을 공급한다.

제4조[계약기간]

1. 가축분뇨정화처리 용역계약 기간은 2011. 10. 18.부터 2016. 10. 17.까지(5년) 하되, 계약의 발효 기산 일자는 정화방류 시설에 최초 가축분료 후입 시점으로 한다.

제5조[계약단가] 피고는 원고에게 정화처리 1톤당 금 15,000원을 지급한다.

제6조[정화처리량 측정방법] 원고는 방류배관 및 유입 지하수관에 유량계를 각각 설치하고 원고와 피고는 각 유량계의 수치를 기록 유지하여 매월 30일 방류배관 유량계수에서 유입 지하수관 유량계수를 차감한 계수를 처리톤수로 정한다.

제8조[정화처리 대상 분뇨 운반] 피고는 정화처리대상 분뇨의 전량(1일 평균 100톤)을 집수탱크와 관로이송을 통하여 원고에게 전량 위탁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10. 18. 가축분뇨 정화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2013. 1. 1.부터 2016. 10. 17.까지 46개월간 분뇨 74,229톤을 공급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