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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1.09 2018고단1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2. 육군제35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1.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9. 22. 08:42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먹자골목 내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2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나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를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