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09고단14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A1 (1956년생)
2. A2 (76년생, 남)
3. A3 (71년생, 남)
김병문
변호사 감덕령(피고인 A1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로앤로 담당변호사 고경우(피고인 A2를 위한 사선)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최성주(피고인 A3을 위한 사선)
2009. 8. 18.
피고인들을 각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피고인 A2로부터 각 몰수한다.
범죄 사 실
1. 범죄전력 및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1는 일본인으로서 일본 '야쿠자' 중 최대폭력조직인 'Y' 회장의 비서(간부 급)로 약 10년 동안 활동했던 전력이 있으며, 2001. 2. 2. 일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일본에서는 '샤부'라고 하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여 징역 1년 6월을, 2003. 4. 24. 같은 범죄로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산 사람이 피고인 A2는 일본, 필리핀, 중국을 오가며 자동차수출 딜러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3은 일본 여자와 결혼하여 일본에서 자동차수출 딜러를 하고 있다. 피고인 A1과 피고인 A3은 일본인 일명 'C1'(약 50세, 남, 일본 야쿠자 간부)를 통하여 일본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며, 피고인 A2와 피고인 A3은 일본에서 자동차 수출딜러 등을 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위 'C1'가 국내에 피고인 A2를 통하여 보관 중인 필로폰을 국내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1은 2009. 3. 20. 11:25경 일본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고, 피고인 A3은 그날 12:00경 일본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후 그 무렵 필로폰 약 1,021.33그램을 와 이셔츠 포장지 박스 4개에 분산하여 은닉해 가지고 온 피고인 A2와 인천공항에서 합류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09. 3. 20. 14:00경 피고인 A2가 운전하는 승용차로 서울역에 도착하여 피고인 A2는 승용차 안에 대기하고, 피고인 A1과 피고인 A3은 그 무렵 서울역사 안에 있는 '버거킹' 앞에서 위장거래 매수자를 만나 필로폰 매매대금 현금 2억 원을 확인한 후 롯데호텔에서 매매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필로폰 약 1,021.33그램을 소지한 채 그날 14:40경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 1층 와인바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위장거래 매수자에게 2억 원에 판매하려고 하다가 검찰수사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1'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1,021.33그램을 2억 원에 매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1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2, C3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2, C3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증 제1 내지 8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 A2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A2, A3에 대한 유죄 인정의 이유 피고인 A2, A3은 필로폰 매매 사실을 전혀 모른채 이 사건 현장에 갔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무엇보다 피고인 A2, A3은 필로폰 매매 현장에서 필로폰을 소지한 채 긴급체포된 점, ② 피고인 Al가, (ㄱ) 필로폰 매매대금은 자신이 아닌 피고인 A2, A3이 가져가는 것으로 알았고, (ㄴ) 필로폰은 자신이 전화하여 가져오게 한 것이 아니라 서울역 앞에서 매수인 측을 만나러 가기 전에 피고인 A2가 처음 보여 주었으며, (ㄷ) 자신은 매매를 소개하러 왔을 뿐이고, (ㄹ) 자신이 일본에서 피고인 A3과 필로폰 거래와 관련하여 통화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 A2가 롯데호텔에서 대기하다가 필로폰을 매매 현장인 와인바로 직접 가져갔고, 이 사건 당일 C3에게 일화 1,000만엔을 받기로 하였다면서 환전을 부탁한 점, ④ 피고인 A3은 안면이 없다는 피고인 A1과 통화 후 비슷한 시간대에 일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였고, 최종 매매 현장이었던 롯데호텔뿐만 아니라 1차 매매 현장이었던 서울역사에도 직접 들어갔던 점, ⑤ 증인 C2가 피고인 A2, A3이 필로폰 거래에 관한 직접적인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⑥ 필로폰 판매자 1인이 필로폰 매매현장에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2인을 참여시키고 막대한 양의 필로폰까지 맡기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⑦ 피고인 A2는 피고인 A3로부터 일화 30만엔을, 피고인 A3은 C1로부터 일화 150만엔을 받을 돈이 있어 이 사건 현장에 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채권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채권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나 피고인 A1 및 두 사람의 관계, 두 사람의 직업 및 가족관계, 이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2, A3이 이 사건 현장에 올 만한 동기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사업차 왔다는 피고인 A1이 서울역사 내의 패스트푸드점과 롯데호텔의 와인바 등을 계속하여 옮겨다니고 쇼핑백의 와이셔츠 상자에 든 물건을 가지고 2억 원에 이르는 현금을 가진 상대방과 거래를 시도하는 등 범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2, A3이 피고인 A1에게 의문을 제기하거나 현장을 이탈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2, A3은 필로폰 매매 사실을 알고 이 사건 당일 현장에 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모두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본 폭력조직과 관련된 필로폰을 한국인에게 판매하려 한 것인데 필로폰의 양이 약 1,021.33그램으로서 30,000명이 넘는 사람이 투약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많은 점, 더욱이 피고인 A2, A3은 위와 같이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점, 피고인 A1은 일본에서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2, A3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필로폰이 모두 압수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옥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