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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15 2015가단11734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3,000,000원에서 2015. 12. 3.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전 980㎡의 인도...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3. 12. 3. 원고의 아버지인 D으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13,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매월 1일에 후불로 지급)에 임차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다음과 같이 썼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차기간 : 2015. 12. 3.까지 피고는 비닐하우스 2동을 지을 수 있음.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피고는 원상복구 완료 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함. 원상복구가 되지 않으면 임차보증금에서 원상복구 비용 및 법적 비용을 공제하기로

함. 나.

D이 사망하여, 원고는 2014. 4. 11.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속받았다.

다. 원고는 2015. 5. 26. 및 2015. 11. 4. 피고에게 '2015. 12. 3.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 계약을 연장할 뜻이 없다‘고 알렸다. 라.

한편, 피고는 2014. 5. 2. ~ 2016. 2. 22. 원고에게 차임 등으로 합계 40,500,000원을 주었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10,500,000원을 돌려주었다.

마. 이 사건 토지의 2015. 12. 및 그 이후의 차임 상당액은 1,50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기간은 처분문서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문언과 같이 2015. 12. 3.까지이고, 원고가 그 이전에 계약을 갱신하거나 연장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알렸으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끝났다.

그리고 피고는 2014. 4.분부터 20개월분인 30,000,000원의 차임을 준 셈이므로, 2015. 11.분까지의 차임을 준 것이다.

따라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차보증금 13,000,000원에서 2015. 12. 3.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