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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0.11.10 2009가합5449

약정금반환

주문

1. 피고 S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원고별 ‘신청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S(이하 ‘피고 S’이라고 한다)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들과 피고 T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사이에서는 갑 제1내지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U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P, Q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가입연월일’란 각 일자에 하남시 V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W지역주택조합에, 원고 P, Q은 2003. 9. 1., 2003. 9. 15.에 위 X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Y지역주택조합에 각 가입하고, 원고들은 가입무렵 조합의 사업시행을 대행하던 피고 S에게 별지 목록 기재 ‘신청금’란 기재 각 신청금을 납입하였다.

나.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탈퇴연월일’란 각 일자에 위 각 조합에서 탈퇴하고, 피고 S은 당시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납입한 신청금을 주택분양 공급계약일로부터 1월 내에 반환하되, 각 신청금 납입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신청금반환약정’이라 한다). 한편 위 각 조합의 주택분양 공급계약일은 2006. 12. 9.이다.

다. 한편 위 W지역주택조합과 Y지역주택조합은 해산되고 새로이 피고 조합이 하남시 V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7. 5. 18.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피고 S은 사업시행 대행사로서 피고 조합의 설립단계에서부터 피고 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라.

피고 S은 현재 아무런 자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

2. 원고들의 피고 S에 대한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