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4.25 2014고정4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4. 10: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66세)이 식당에 들어가면서 혼자말로 식당주인에게 “이 가시나 어디 갔노”라고 말을 할 때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파절 및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병원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