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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4.15 2014가단1260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래 원고의 소유이던 평택시 E 답 3,07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2008. 12. 19. 접수 제61875호로 2008. 12.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후 이 사건 부동산 중 548/3,078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2012. 12. 14. 접수 제66683호로 2012. 12.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같은 부동산 중 1,539/3,078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등기과 2012. 12. 14. 접수 제66684호로 2012. 12.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D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 3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높은 매매가격에 타에 매도하여 주겠다는 피고 B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 B에게 인감증명서와 매매위임장을 교부하였고, 이후 원고 명의로 낮은 이율의 은행 대출을 받아 주겠다는 피고 B의 거짓말에 또다시 속아 피고 B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사본 등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 B은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인감도장과 위와 같은 서류들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1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제1등기와 이에 터잡은 이 사건 제2, 3등기는 원인 무효로서 말소를 면할 수 없다.

나.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절차 및 원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