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6.07 2017고정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속초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을 임대해 주면 매월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과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위 성명 불상자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출금 내역 및 통화기록, 금융기관 회신자료( 국민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