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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3 2012고단6819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819』 피고인은 2009. 9. 30.경 주식회사 B로부터 리조트회원권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C과 사이에 위 리조트회원권을 구입하여 판매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위 판매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D 등으로부터 (주)E 명의의 신용카드결제단말기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26.경 불상지에서 F에게 위 리조트회원권을 판매하고 위 F이 제시한 신용카드로 위 신용카드결제단말기를 이용하여 1,869,8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E 명의의 신용카드결제단말기를 이용하여 총 81회에 걸쳐 합계 143,906,4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2013고단2206』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G건물 301호에서 카드단말기 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하게 하고, H이 개설한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I, 일명 J부장 등으로 하여금 유흥주점 등에 빌려주어 결제하게 한 다음 결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K 지하1층에 있는 H 운영의 L 식당에서 H 명의로 개설된 L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I, 일명 J부장에게 건네 주어 유흥주점 등지에 빌려주도록 함으로써 2010. 7. 16.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N호텔 2층 O 유흥주점에서 술값 명목으로 1,70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4. 20.경부터 2010. 8. 14.경까지 사이에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