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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3. 24. 선고 2015두59358 판결

(심리불속행) 매매계약이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의 주식의 양도 부과처분 적법여부[국패]

전심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5누21865 (2015.11.18)

제목

(심리불속행) 매매계약이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의 주식의 양도 부과처분 적법여부

요지

(원심요지)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양도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경우 양도계약의 합의해제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함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8조기타 자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