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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1 2014노72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권유에 따라 임의로 순찰차에 탑승하여 지구대로 이동한 다음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이 부적법하여 피고인에 대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1. 22:4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한 채 E 아반떼XD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자동차 기어를 주행 D 드라이브로 한 채 자고 있어 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F지구대 근무 순경 G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혀가 꼬여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며, 보행상태는 비틀거리고, 위 자동차는 인도 위에 세워져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G으로부터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입으로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나.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