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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7나66819

편취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1314행의 ‘원고 B는 2008. 7. 17. 500만 원, 같은 달 22. 4,0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을 ‘원고 B는 2008. 7. 22.에 4,000만 원을’으로 고치고, 5면 1011행의 ‘4호증의 2’ 및 ‘14호증의 1 내지 3’을 각 삭제하며, 5면 11행의 ‘각 기재’ 다음에 ‘제1심 법원의 동작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고, 5면 13행의 ‘원고’를 ‘원고들’로 고치며, 5면 19행의 ‘주식회사 Q’을 ‘I 주식회사’로 고치고, 8면 910행의 ‘주택법[법률 제8976호, 시행 2008. 6. 22.]’‘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12행의 ‘동법시행령’을 ‘주택법 시행령(2009. 4. 21. 대통령령 제2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치며, 8면 각주 3) 1행의 ‘조합원이리고’를 ‘조합원이라고’로 고치고, 10면 11행15행19행의 ‘원고’를 ‘원고들’로 고치며,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14행 ‘지급하였다.’ 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 원고 B는, 2008. 7. 17. 피고에게 5,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4-1, 11, 14호증에 의하면, 원고 B가 2008. 7. 17. 자신 명의의 농협은행 U 계좌에서 5,000,000원을 출금한 사실, 피고 등에 대한 불기소결정서의 범죄사실 부분에 ‘원고 B로부터 2008. 7. 17.에 5,000,000원, 2008. 7. 22.에 40,000,000원 합계 45,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V 계좌로 송금받고’라고 기재되어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