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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17273

공사대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6가단65771호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07. 9. 13.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07.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원고가 위 판결 확정 이후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금 4,000만 원(= 5,000만 원 - 1,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