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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고합50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1. 19:30경 화성시 E에 있는 'F'에서 음식을 주문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G(여, 19세)에게 "여자하나 달라' 라는 등의 수치심을 느끼는 말을 하다가 피해자의 오른팔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자 하나 달라”고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팔을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만진 사실은 없고,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설치된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오른손으로 물수건을 건네받으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