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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7 2017가단22597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은 576,000,000원을 한도로 원고에게 413,154,663원과 그 중 341,05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2011. 2. 22. 1억 8,000만 원을, 2011. 7. 14. 1억 원을, 2013. 2. 14. 2억 원을 각 이자 연 4.81%(변동금리), 지연이자 연 12%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나. 피고 B은 합계 5억 7,600만 원을 한도로 원고에 대하여 위 각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원리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그 후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라.

위 일부 변제금을 반영할 경우 2017. 6. 22.을 기준으로 한 위 각 대출 원리금 등의 잔액은 합계 413,154,663원(= 원금 320,868,153원 이자 18,602,640원 연체이자 72,098,220원 대지급금 1,585,6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은 5억 7,600만 원을 한도로 원고에게 위 각 대출원리금 합계 413,154,663원과 그 중 원금, 이자, 대지급금 합계341,056,443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7.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한다.